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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들은 만기 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업의 개요부터 신청 방법, 보증료 지원 금액,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바쁘신분들을 위해 빠르게 신청할 수 있게 준비했으니 참고해보세요.
📌 목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증보험의 보증료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기관 | 상품명 | 주요 특징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임차인 및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 가능 |
서울보증보험(SGI)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보증 한도가 높고, 절차 간편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 전세대출과 연계된 보증 상품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1. 기본 자격
- 무주택 세대주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
-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 (예: 도시근로자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2. 전세보증금 요건
- 수도권: 5억 원 이하
- 지방: 3억 원 이하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거주지 해당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 신청: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증보험사 지점 방문
3. 제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증서
보증료 지원 금액
지원 유형 | 지원 금액 |
---|---|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청년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유의사항
- 지자체별 지원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지역마다 신청 요건과 지원 범위가 다를 수 있음)
- 보증보험 가입 후 신청 가능 (보증보험 가입 절차를 먼저 진행한 후 지원금을 신청해야 함)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
- 지원금 지급 방식 확인 필요 (보증료를 선납한 후 환급받는 방식 또는 지자체에서 보증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있음)
마무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한 필수적인 보증보험 가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거주 지역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요건이 충족된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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