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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글에서 근로·자녀 장려금의 주요내용, 신청자격, 소득 요건, 지급금액, 신청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빠르게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고 싶다면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목차

주요내용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립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며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세청 소관 세금 환급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에 추가로 지급됩니다.

  • 신청기간: 2025.5.1 ~ 5.31 (정기신청)
  •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ARS 1544-9944, 홈택스, 서면),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홈택스, 서면)
  • 지급시기: 심사 후 9월 경
  • 반기신청(근로소득자 한정)도 별도로 운영

지원대상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2025년 기준)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3.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
    - 홑벌이/맞벌이 가구: 7,000만원 미만
  4.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
    - 가구 보유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포함)

자녀장려금 추가 조건

  • 2024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 부양자녀 보유 가구
  • 부양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자에 한함

지원내용

  1.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5년 기준)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2. 자녀장려금 지급액 (2025년 기준)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맞벌이 가구: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대 2명까지 적용)
  3. 지급 시기
    - 정기신청자: 2025년 9월 중 지급
    - 반기신청자(근로소득자 한정): 상반기분 6월, 하반기분 12월 지급
  4. 지급 방식
    -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국세 체납액 있을 경우 일부 차감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5년)
    - 정기신청: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 지급)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 하반기분: 3월 신청 → 6월 지급
    · 상반기분: 9월 신청 → 12월 지급
  2. 신청방법
    - 홈택스 웹사이트
    - 손택스 앱: 국세청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
    - ARS 간편신청: 1544-9944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 후 자동 신청 가능
  3. 신청절차 요약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 본인 인증 및 신청 대상 여부 확인
    - 신청서 자동 입력 또는 수동 작성
    - 제출 후 접수 완료 → 결과 문자 알림 수신

접수/문의

  • 홈택스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손택스 앱 설치: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검색
  • ARS 전화신청: 1544-9944
  • 문의전화: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세무서 방문 접수: 민원봉사실에서 직접 상담 및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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