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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은 군복무 청년들이 군복무를 하면서 각종 질병, 상해 등 불의의 사고를 당한 장병들의 신체적, 경제적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주요내용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빠르게 부여군 청년정책 지원을 원하시면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목차
주요내용
부여군은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들이 군복무 중 상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해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청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무 기간 중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자동가입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보험은 민간보험사와의 협약을 통해 진행되며, 보장내용은 군복무 중 발생 가능한 사고와 상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부여군청 안전총괄과 (041-830-2321)
-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기관: 농협손해보험(주) 또는 부여군청 안전총괄과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여군에 주소를 둔 청년
-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군복무 중인 자
- 만 18세 이상 ~ 28세 이하의 병역의무자
자동가입 방식으로 별도 신청이 없어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지원내용
- 보장기간: 2024.10.16 ~ 2025.10.15 (1년)
- 피보험자: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군복무 청년
✔️ 보장 내용 및 보장 금액(가입된 다른 보험과 관계 없이 중복 보장)
지원 내용 |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상해사망 | 군복무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군복무 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 3,000만원 한도 |
질병사망 | 군복무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
질병후유장해(80%) | 군복무 중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원 |
상해/질병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의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 3만원 |
골절진단금(회당) | 보험기간 내의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 30만원 |
화상진단금(회당) | 보험기간 내의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 시 | 30만원 |
신청방법
부여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자동가입 방식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 시 보상 청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농협손해보험(주) 콜센터 혹은 온라인을 통해 사고 접수
- 사고 증빙 서류 제출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 농협손해보험(주) 심사 후 보상금 지급
농협손해보험(주)는 부여군과 협약된 지정 보험사입니다.
접수/문의
부여군청 안전총괄과
- 전화: 041-83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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